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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수입 태양광 패널 품질 검사 강화

2024-03-25

1월 11일, 우즈베키스탄 현물 웹사이트는 이날 우크라이나 내각이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및 관련 규제조치에 관한 법령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수입 장비 및 관련 자재에 대해 120일 무이자 및 관세 유예 혜택을 규정했다. 재생에너지의 활용. 최근 3년간 위반기록이 없는 수입업자에 대한 무이자 및 유예지급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동시에, 관련 수입 장비에 대한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3월 1일부터 품질 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태양광 패널의 수입은 금지되며 관련 부서는 수입된 재생 에너지 장비가 기술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실험실을 설립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단일 창구" 통관 시스템을 통해 우크라이나 과학 시험 및 품질 관리 표준 센터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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